종합소득세분리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수입 분리과세)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번 포스팅은 급여소득자가 주택임대수입으로 월세가 발생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국한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hometax에 접속 한 후,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이후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간다. (지금은 종합소득세 정상적인 납부기간이므로 정기신고 기간이다) 총 12단계 정도이다.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다. 본인이 근로자이면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 이미 국세청에 연말정산 소득자료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 하면 되고, 자료가 없거나 추가하기를 원하면 별도로 근로소득을 입력할 수도 있다. 저장 후 다음이동! 결손금,이월금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