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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수입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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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번 포스팅은 급여소득자가 주택임대수입으로 월세가 발생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국한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hometax에 접속 한 후,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이후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간다. (지금은 종합소득세 정상적인 납부기간이므로 정기신고 기간이다)

 

총 12단계 정도이다.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다. 

 

 

본인이 근로자이면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

 

이미 국세청에 연말정산 소득자료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 하면 되고, 자료가 없거나 추가하기를 원하면 별도로 근로소득을 입력할 수도 있다. 

 

저장 후 다음이동!

 

결손금,이월금 공제명세서는 왠만하면 해당 사항없으므로 확인 후 넘어가자.

 

이제,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로 왔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 

2월달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사람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위에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하면 아래처럼 창이 뜬다. 

(기존에 입력한 사람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류, 업종코드, 건물면적, 소유지분,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수입금액, 임차인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신고했기 때문에 불러오면 되는 것이다.)

해당 창 아래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굳이 새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한 사람은 항목별로 수기 입력 후 등록하기를 해야한다. 

 

참고로, 세대내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월세가 아닌 전세를 임대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 임대도 종합소득세 과세에 해당되니,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환산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하여 입력하면 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미 제출이 된 상황일 것이므로, 불러오기를 해서 체크정도만 하면 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

 

기부금 명세서 페이지이다. 조회해서 적용하면 끝이다. 

 

저장 후 다음이동!!

 

세액감면 / 공제 준비금 명세서 페이지이다. 

여기도 체크 정도만하고 넘어가면 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

가산세 명세서 페이지이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게 있어서 가산세를 내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패스하면 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

기납부세액명세서 페이지이다. 

이미 근로소득에 소득세는 결정된 상태이므로, 해당 내용만 체크하면 될 것 같다. 

 

저장 후 다음이동!!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다. 최종 세액이 계산되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된다.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다. 

해당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한다.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고버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지방세도 과세 반영이 되므로,

wetax로 들어가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처음 종합소득세를 내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쓸데없이 복잡하다. 

세무사들이 밥벌어 먹고 사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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